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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한국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한국 승소
입력 2019-04-12 06:07 | 수정 2019-04-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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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재소에 대해서 WTO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우리 정부는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우리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4년 전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다며 상소했고, 이번에는 WTO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식물, 위생과 관련된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2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패소를 예상했던 우리 정부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심 판결에선 수산물의 유해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환경과 식품 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TO 승소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던 관계부처 대응방안 발표도 승소에 따라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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