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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불법'…'시술 해도 되나?' 의료계 혼란

법 개정 전 '불법'…'시술 해도 되나?' 의료계 혼란
입력 2019-04-12 06:45 | 수정 2019-04-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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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낙태죄는 위헌 판단이 났지만 내년 법개정 전까지는 불법입니다.

    당장 낙태 시술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부터…의료현장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산부인과 병원에 내일 낙태 시술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A 산부인과 관계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낙태) 합법이 됐으면, 해야되는 사람은 해야죠."

    [B 산부인과 관계자]
    "그렇게 시행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 아직 몰라요. 아직 공문이 오거나 한 게 없어서…"

    의료 현장에선 낙태 시술이 된다, 안된다, 혼란스럽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내년 말 법 개정 이전까지는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산부인과 학회는 법 개정 이전에 임신 중절을 해도 되는 사유와 하면 안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낙태 시술 의사에게 1개월 자격 정지시키는 현행 행정처분 규정은 즉각 폐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동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혼동이 되지 않을 거고…"

    66년만의 낙태 정책 변화를 예고한 헌재 결정인만큼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침과 대책 마련은 진작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법무부 등은 헌재 결정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대책 없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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