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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시행…출소 후 7년만 감시 가능?

'조두순 법' 시행…출소 후 7년만 감시 가능?
입력 2019-04-16 06:16 | 수정 2019-04-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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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밀착 감시하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자를 1대1로 감시해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불안감을 떨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여덟 살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형량은 징역 12년, 바로 내년 12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한다는 겁니다.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데 일단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5명이 심의를 받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진전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됩니다.

    [김영미 변호사/여성변호사회]
    "그 기간(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시할 수도 없고…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1/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사건은 연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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