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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담보대출 0.2%p↓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담보대출 0.2%p↓
입력 2019-04-17 06:17 | 수정 2019-04-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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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은행에서 빌린 돈을 중도에 갚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오늘부터 인하됩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요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모두 갚을 때 내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부터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며, 다른 은행들 역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 직후에는 상환액의 1.5%, 1년 후부터는 1%, 2년 후엔 0.5%가 적용되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라집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가계나 기업의 담보 대출은 0.2% 포인트, 신용 대출은 0.1% 포인트 정도 수수료 부담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은행별로 결정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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