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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입력 2019-04-17 06:18 | 수정 2019-04-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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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도 30점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운전자는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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