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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요구 거세지만 수개월째 "검토 중"

'수술실 CCTV' 요구 거세지만 수개월째 "검토 중"
입력 2019-04-17 06:50 | 수정 2019-04-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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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고 은폐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고처럼, 병원이 잘못을 숨기는 걸 막으려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죠.

    의료계의 반발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한 환자가 양악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채 끝내기도 전에 의사는 나가버리고, 간호조무사가 봉합 부위를 지혈합니다.

    그사이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화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2시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과다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CCTV가 없었다면 오리무중이었을 의료사고라고 말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무면허 수술부터 영업사원 대리수술까지 경악과 공분을 일으키는 의료사고가 터질때마다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경기도는 시범 사업에 이어 다음달 중 6개 도립의료원 모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설문 조사에서도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시범사업중인 병원의 실제 수술 환자들도 동의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수술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커녕, 복지부는 수개월째 '검토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검토 등을 환자 안전과 관련한 방안들을 늦어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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