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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시간표 합의…한국당, 거센 반발

'선거제·공수처' 시간표 합의…한국당, 거센 반발
입력 2019-04-23 06:03 | 수정 2019-04-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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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되면 최장 330일 안에 관련 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포함됐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각 당의 추인을 거쳐)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4당이 합의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가 채택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숫자는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 전체로 하되, 기소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가 포함된 사건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해, 야당에 사실상 거부권을 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는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한국당은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면서 4당 합의를 비난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면 20대 국회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 동안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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