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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청산가스' 뿜어내고 1년 넘게 쉬쉬

치명적 '청산가스' 뿜어내고 1년 넘게 쉬쉬
입력 2019-04-24 06:11 | 수정 2019-04-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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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진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를 기준치의 5배 넘게 배출하고도 은폐했다 적발됐습니다.

    청산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3고로 열풍로에서 시안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17.3ppm.

    기준치 3ppm의 5.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 달 뒤 다시 측정했을 때에도 기준치를 웃도는 3.7ppm이 나왔습니다.

    '청산가스'로도 불리는 시안화수소는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독성 물질.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노동자가 중독돼 숨졌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
    "시안화수소 같은 경우엔 50ppm에는 즉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대제철은 시안화수소가 나왔다는 사실을 충청남도에 알리지 않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할 때에도 누락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측정대행업체가 검출한 시안화수소 농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1년 8개월 동안 신고를 미뤘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검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홍보팀장]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은 측정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검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업체와 여전히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도, 현대제철에 대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했을 뿐, 시설 개선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년 전보다 6% 증가한 2만 3천여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전국 사업장 가운데 배출량 1위로 올라섰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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