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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성범죄 절반…처벌은 '미약'

'아는 사람'이 성범죄 절반…처벌은 '미약'
입력 2019-04-25 06:14 | 수정 2019-04-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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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한해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 촬영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등이 급증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195명.

    지난 2017년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오른 숫자입니다.

    한 해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가족이나 친척 외에 아는 사람`이 47%, `가족이나 친척`이 8%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절반 이상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셈입니다.

    성범죄 장소도 집이 26%로 가장 많았고, 학교도 10%나 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면서 촬영까지 하는 범죄가 한해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이를 이용한 성매매도 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10건 중 9건이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채팅앱 이용자에 대한 실명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은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10명 중 3명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나 됐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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