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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뭉치 전달" 전·현직 의원 수사 선상에

"현금 뭉치 전달" 전·현직 의원 수사 선상에
입력 2019-04-25 06:16 | 수정 2019-04-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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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한국어린이총연합회의 국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쪼개기 수법 외에도 현금 뭉치가 전달됐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의 공금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금까지 20명의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한어 총 측이 4천 7백만 원의 공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쪼개기 후원은 김용희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한어총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10만 원씩 후원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에 또 다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2,300만 원씩 현금 뭉치로 총 1200만 원이 2013년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한어총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의원들의 후원계좌가 아닌 현금봉투가 전달됐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경찰관계자는 한어총의 현금을 받은 19대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다섯 명이며, 현금이 보좌관 등을 통해 전달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시작할 땐 별 게 아니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온다며, 앞으로 수사 전개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013년 당시 한어총이 막으려 했던 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5세로 제한하는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은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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