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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늘어서…" 車 보험료 또 인상

"보상금 늘어서…" 車 보험료 또 인상
입력 2019-04-25 07:19 | 수정 2019-04-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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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이번 보험료 인상요인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대법원이 일용직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5년치의 인건비를 피해보상금으로 더 부담해야하고 사고가 난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보상해주는 기간을 출고 뒤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요인만으로도 1~2% 가량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의 개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금이 줄고 치료방법도 세분화되면서 추나요법에 대한 문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서민수/한의사]
    "추나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가동범위를 늘려주고 뭉쳐진 근육이 있으면 풀어주고 이런 치료를 하면 환자 분들께서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는게 사실이죠."

    하지만 자동차보험사들은 기존 환자 부담금에 의료보험급여까지 더해 더 많은 액수를 치료비로 부담해야할 처지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원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콕 같은 경미한 파손은 부품 교체가 아닌 수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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