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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여전…"달성 못 하면 불이익"

본사 '갑질' 여전…"달성 못 하면 불이익"
입력 2019-04-29 06:15 | 수정 2019-04-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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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봤더니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와 식음료, 통신업종 대리점 6만여 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본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한다’는 응답은 업종별로 최대 50%에 달했습니다.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류와 식음료 분야에선 3곳 중 1곳 꼴이었고 통신업종에선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또 대리점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도 여러 유형이 제기돼 통신업종에선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주]
    "(본사가 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을 놓쳤다고 판명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고…"

    식음료 업계에선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행태가 또 제기돼 ‘반품 관련 불이익이 있다’는 답변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대리점 10곳 중 하나꼴로 나왔습니다.

    [식음료 대리점주]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내가 원치 않은 주문을 한 제품에 대해선 반품을 받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대리점이 쓴 곳 보다 이른바 '갑질'을 서너배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통신업종까지 표준계약서를 확대 도입하는 한편 또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담은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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