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차량 사고 시 상대방 블랙박스도 찍어요
[스마트 리빙] 차량 사고 시 상대방 블랙박스도 찍어요
입력
2019-04-29 07:43
|
수정 2019-04-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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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현장 사진부터 남겨야 하는데요.
차량 번호판과 함께 파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전면에서 사진을 찍고요.
자동차와 차선이 잘 보이도록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 네 방향에서 모두 촬영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해야 하고요.
차량의 진행 흔적을 알 수 있도록 도로 위에 남은 바퀴 자국과 바퀴가 돌아간 방향까지 꼼꼼히 남겨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과실 비율을 따질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멀리서 찍은 사진도 남겨야 하는데요.
차량에서 10~20미터 정도 떨어져서 사진을 최소 4장 이상 촬영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비보호나 일방통행 등 교통 표지판이 있다면 함께 찍어놓는 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촬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증거를 없애려고 블랙박스가 없다거나 영상이 지워졌다면서 잡아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현장 사진부터 남겨야 하는데요.
차량 번호판과 함께 파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전면에서 사진을 찍고요.
자동차와 차선이 잘 보이도록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 네 방향에서 모두 촬영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해야 하고요.
차량의 진행 흔적을 알 수 있도록 도로 위에 남은 바퀴 자국과 바퀴가 돌아간 방향까지 꼼꼼히 남겨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과실 비율을 따질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멀리서 찍은 사진도 남겨야 하는데요.
차량에서 10~20미터 정도 떨어져서 사진을 최소 4장 이상 촬영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비보호나 일방통행 등 교통 표지판이 있다면 함께 찍어놓는 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촬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증거를 없애려고 블랙박스가 없다거나 영상이 지워졌다면서 잡아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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