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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하겠다" 했는데도…차에 타고 지켜봐

"딸 살해하겠다" 했는데도…차에 타고 지켜봐
입력 2019-05-04 06:42 | 수정 2019-05-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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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2살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해 당시 정황이 새로 파악됐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이 딸을 죽일 거라고 친엄마에게 말했는데도, 친엄마는 자진해서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숨진 여중생의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었는데, 모두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친엄마 39살 유모씨가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의 살해 공모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딸을 태우고 살해장소로 이동한 뒤 잠시 차에서 내렸고, 이때 남편 김씨가 "내가 죽일테니 차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알아서 하라'고 하자, 유씨는 "안에 있겠다"며, 자신이 타고온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김씨는 뒷좌석에 타 의붓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순간 앞자리의 젖먹이 아들이 뒤돌아보자 김씨가 "애가 못 보게 하라"고 했고 유씨는 가방으로 아기의 시선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 부부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숨진 소녀의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지만, 둘 다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지난 2016년 '종아리를 심하게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의붓아버지는 2017년 '말을 안 듣는다며 의붓딸을 발로 짓밟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아버지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고, 의붓아버지 김씨도 기소조차 않은 채 10시간의 '양육 상담' 명령만 내렸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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