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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등'인데 왜 탈락?…"서류가 '세로'네요"

평가 '1등'인데 왜 탈락?…"서류가 '세로'네요"
입력 2019-05-04 06:50 | 수정 2019-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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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봉제업체가 서울시 산하 디자인재단의 사업에 응모했는데 심사위원 평가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했습니다.

    재단측이 결격 처리를 한 건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봉제를 전문적으로 배워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한 교육장입니다.

    서울시에선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해마다 봉제 교육업체를 선정해 3억원을 지원합니다.

    업체 선발은 서울디자인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봉제 업체를 운영하던 김정호 씨는 지난 2월 20일, 이 사업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평가 결과는 세 개 업체 중 일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로 선정될 줄 알았던 김씨는 탈락했다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했던건 탈락한 이유.

    서울디자인재단은 김씨가 낸 A4용지 42장의 사업제안서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인쇄됐기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이 공고한대로 "가로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업제안서의 규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
    "제안요청서 상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불가'라고 너무 엄격하게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김씨가 세로로 인쇄된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때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재단측은 김씨가 규격에 어긋난 사업제안서로 발표를 할 때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오히려 일등이라며 최우수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2등업체가 제안서의 규격을 문제삼자 뒤늦게 탈락통보를 한 겁니다.

    [김정호/봉제업체 대표]
    "이게 마치 지금 2019년인데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게 되고…"

    김 씨는 불공정한 업체 선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디자인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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