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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영장 청구…'특수강간' 대신 '뇌물'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특수강간' 대신 '뇌물'
입력 2019-05-14 06:12 | 수정 2019-05-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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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모두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를 했다는 건데,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즉,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을 때에 적용하는 범죄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액수가 총 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모두 3천만 원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여만 원, 그리고, 윤중천 씨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1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말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 액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수강간 혐의 대신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 내리고, 공무원이 이른바 성접대를 받았을 때 적용하는 뇌물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 강간 혐의는 추가로 확보된 사진 등을 근거로 계속 보완수사 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여전히 윤중천 씨도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자신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지금까지의 증거가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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