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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당해"…10대 4명 '실형'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당해"…10대 4명 '실형'
입력 2019-05-15 07:15 | 수정 2019-05-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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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한 끝에 떨어져 숨지게 한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당시 폭행에 가담했었던 10대 4명에 대해서 법원이 최고 징역 7년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4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친구 아버지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A군 등 4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직후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쫓아가서 잡는 '사냥놀이'도 했고, 여중생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행을 멈추지 않던 가해학생들은 '스스로 뛰어내린 걸로 하자'며 입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14살 A군 등 2명에게는 장기 7년에서 6년, 단기 4년에서 3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다른 두 명에겐 장기 4년에서 3년, 단기 2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폭행을 피하려고 옥상에서 3미터 아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이 무려 78분 동안 성인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다 숨졌다는 것입니다.

    [이상훈/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들이) 가혹하게 폭행을 한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아주 중한 범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들이라 성인과는 달리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형을 선고받았고, 단기형을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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