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유승민 리포터

[이 시각 세계] 호주, 24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이 시각 세계] 호주, 24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입력 2019-05-15 07:28 | 수정 2019-05-15 07:29
재생목록
    호주에서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대거 상정돼 반려동물 관리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4시간 이상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고 4천 호주 달러, 우리 돈 33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또, 차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 2천6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이는 동물을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로, 동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