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교사에게 꽃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스마트 리빙] 교사에게 꽃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19-05-15 07:41 | 수정 2019-05-15 09:54
재생목록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스승의 날이라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대학교수에게 함부로 선물해서는 안 되는데요.

    카네이션도 학급회장이나 전교 회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하지만,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선물하는 것은 금지 되고요.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편지는 어떨까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 편지 정도는 허용하고요.

    감사 문구를 적은 현수막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은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교적 자유롭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 모교에 방문해 은사께 드릴 경우, 1백만 원 이하 선물도 허용하고요.

    종업식 후 학년이 달라져서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