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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폐기…마음 바꾼 5명의 의원들

'수술실 CCTV법' 폐기…마음 바꾼 5명의 의원들
입력 2019-05-17 07:30 | 수정 2019-05-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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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황망한 죽음과 억울함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발의됐는데, 하루 만에 조용히 폐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동 발의했던 의원 중 절반이 하루 만에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저녁,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법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수술실 CCTV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의원 공동발의는 최소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 아침 일부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해 접수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취재진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동발의자 10명을 모두 접촉해본 결과, 민주당 김진표 송기헌, 바른미래당 이동섭 주승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공동발의자 절반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해외 출장중에 법안이 폐기됐단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우리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은 모양인데, 그건 비윤리적·비상식적 행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고요."

    안 의원은 귀국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한 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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