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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6개월 연기"…'韓 면제' 청신호

美 "수입차 관세 6개월 연기"…'韓 면제' 청신호
입력 2019-05-18 06:06 | 수정 2019-05-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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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릴 것인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면제 국가에 해당되는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토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일부 외신은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지만, 발표문은 그 어떤 나라도 면제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관세 협상 대상국으로 유럽연합과 일본만을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면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이번 연기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선을 확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과 일본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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