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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유출…"현직 외교관 소행"

'한미 정상 통화' 유출…"현직 외교관 소행"
입력 2019-05-23 06:07 | 수정 2019-05-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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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적발됐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는 '3급 기밀'이어서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정부는 해당 외교관의 징계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가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이뤄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참사관 K모 씨로, 강 의원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발단은 강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9일>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에 통화하면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9일>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강 의원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문구까지 거론하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통화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K씨가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다음날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내용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되며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NSC보좌관을 만나려 접촉했던 사실, 4월 미국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관려 내용도 강 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씨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되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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