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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고발' 초강수…'공사급' 외교관 징계

'현직 의원 고발' 초강수…'공사급' 외교관 징계
입력 2019-05-29 06:04 | 수정 2019-05-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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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외교부는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의심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미 대사관 K 공사참사관을 모두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물론, 누설을 목적으로 탐지,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외교부는 또 K 참사관 등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두 명은 기밀문서 배포 권한이 없는데도, 통화내용을 K 씨에게 복사해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주미대사관 2인자인 공사급 고위 외교관입니다.

    K 외교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효상 의원이 먼저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와 거듭 통화내용을 물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참고만 한다'고 했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줄은 몰랐다. 더구나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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