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유경
음식점서 말다툼하다 폭행치사…'살인죄 처벌' 청원 外
음식점서 말다툼하다 폭행치사…'살인죄 처벌' 청원 外
입력
2019-05-29 06:08
|
수정 2019-05-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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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식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20대 남성이 숨지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지난 12일 새벽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다른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입원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목격자]
"여자분이 뛰어 들어와서 신고해달라고 그래서…(나가보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일행 분이."
경찰은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지만,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사이 3만 명 넘는 시민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한 결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귀가하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문을 붙잡습니다.
문을 흔들고 두드리던 남성은 집 앞을 한동안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어제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성폭행 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도주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가 건물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저녁 6시쯤, 부산 진구의 한 상가 건물 4층의 바둑 기원에서 불이 나 11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탕비실 천장 전선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음식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20대 남성이 숨지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지난 12일 새벽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다른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입원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목격자]
"여자분이 뛰어 들어와서 신고해달라고 그래서…(나가보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일행 분이."
경찰은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지만,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사이 3만 명 넘는 시민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한 결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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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문을 붙잡습니다.
문을 흔들고 두드리던 남성은 집 앞을 한동안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어제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성폭행 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도주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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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저녁 6시쯤, 부산 진구의 한 상가 건물 4층의 바둑 기원에서 불이 나 11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탕비실 천장 전선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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