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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 된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 시급

'일상화' 된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19-05-29 06:16 | 수정 2019-05-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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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형법은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 넘기기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외부에 밝히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하지만 현실에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고급 시계를 받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기사화됐습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언론들은 '검찰발' 기사라며 앞다퉈 보도했고, 며칠 뒤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자의 혐의를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금도 주요 사건들은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그동안 검찰이 공식발표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왔다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국내 언론 역시 피의사실 공표의 공범인 동시에,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를 부채질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른바 특종 경쟁에 몰입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거나,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선정적 보도에 치우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꼭 공표하거나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까지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청률 경쟁과 같은 경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공익에 부함하는 범위내에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공인이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정보 유출은 제한하고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수사기관과 언론, 입법부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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