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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수술실 CCTV의 힘…과다출혈 사망 4억원 배상 판결

[아침 신문 보기] 수술실 CCTV의 힘…과다출혈 사망 4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5-29 06:35 | 수정 2019-05-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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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성형수술 뒤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수술실 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장이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 수술실을 나갔고, 지혈이 안 된 채 방치됐다"며 권씨 유족들이 성형외과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지혈과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권씨 사망으로 부각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초, 건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던 삼성물산은 신규주택 공급을 급속히 줄였고, 업계에는 삼성물산이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이 거꾸로 행보를 보이면서 그해 상반기, 다른 대형 건설사 주가가 20~30%씩 오를 때, 삼성물산 주가는 10% 가까이 떨어졌다는데요.

    이 같은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역주행'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 부풀리기'와 연결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주가를 낮췄고,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국내 법률에 따르면, 택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똑같은 승차 공유 모델이라도 승용차는 불법이지만 '타다' 같이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이런 예외 조항을 활용한, '타다'와 유사한 차량 제공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타다' 외에도 '파파', '차차 밴', '벅시'도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용인 에버랜드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기 파주 '임진각 관광지'가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 곳곳에 무성한 잡초와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방치된 임진각 건물.

    또, 바이킹과 같은 놀이기구는 '분단의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서도 20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세계적인 안보관광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 건, 관리권을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코레일, 국방부 등이 '뒤죽박죽'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인데, 담당 직원들도 정확한 경계를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앱을 악용해 술을 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성인인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등 '꼼수'를 부리면 청소년도 얼마든지 주류 구입이 가능하다는데요.

    음식점주들이 배달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행서비스 업체로 바꾼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배달대행 기사가 술을 주문한 고객을 대면했을 때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조폭도 울고 갈 학폭>이란 기사 제목처럼,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단순히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지능적이고 잔혹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상납 사슬에 사기 범죄 강요까지.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금 폭행을 하는 등 조폭 뺨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요.

    '누구누구 선생 수업시간엔 모두 엎드리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교사들도 괴롭힘의 타깃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땅 주인이 우선인가, 묘지 주인이 먼저인가.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땅 주인과 묘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관습법으로, 남의 땅에 묘를 썼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묘 주인에게 해당 묘지와 주변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땅 주인 입장에선 땅을 팔고 싶어도 묘지 이전 등의 문제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묘지 등록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토지 소유주와 묘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관련 입법 작업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길게는 열흘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설령 임시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에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라는데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구금하는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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