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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벌' 들끓는 여론…강간미수 혐의 적용 검토

'강력처벌' 들끓는 여론…강간미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9-05-30 06:05 | 수정 2019-05-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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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와 집까지 침입하려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는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28) 새벽 6시쯤 서울 신림동의 원룸촌.

    지친 모습의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갑자기 괴한이 따라붙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괴한이 갑자기 뛰어들어 문을 밀칩니다.

    가까스로 문은 닫혔지만, 괴한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후에도 1분 넘게 문 앞을 서성이며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사건 발생 25시간 만에 신대방동 원룸에 있던 회사원 30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있는 원룸 건물을 경찰이 수색하자 곧바로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는 A씨와) 면식 없습니다. 발생 현장 부근에서 대상자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이 영상은 SNS에서 논란이 되며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침입을 시도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된다면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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