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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솜방망이 징계'…"세월호 막말 장려하나"

또 '솜방망이 징계'…"세월호 막말 장려하나"
입력 2019-05-30 07:18 | 수정 2019-05-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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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관련 망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예상했던 것인지 한국당은 기자들에게 회의가 열린다는 예고조차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만 알렸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5주기 전날 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5주기 당일엔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글을 '받은 메시지'라며 올렸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징계절차에 돌입했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열린다는 사전 예고도 없었고, 결과만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징계위 회부 당시만 해도 한국당은 '세월호 망언'은'5.18'망언보다 심각하다며 황교안 대표가 곧바로 사과했고 강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17일)]
    "있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성과 맞지 않는…"

    하지만 이들의 징계수위는 5.18 망언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불렀던 김순례·김진태 의원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당히 잘못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와 정도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징계하는 시늉만 냈다, "세월호 막말을 격려하는 패륜 정당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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