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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아니어도 입마개…안락사도 검토

맹견 아니어도 입마개…안락사도 검토
입력 2019-06-10 06:18 | 수정 2019-06-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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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개들에게는 입마개를 씌우고, 사람을 물은 개는 경우에 따라 안락사도 시키겠다는 겁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말 오후,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

    대부분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김숙희]
    "아이들보다 크면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지난달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초등학생이 맬러뮤트에게 얼굴과 귀를 물어뜯겼습니다.

    몸집이 큰 개인데도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엄마]
    "왜 입마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분은 자기 개는 순하다고…이 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안 해도 되는 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앞서 부산에서도 30대 남성이 급소 부위를 물렸는데 크기가 1m에 달하는 대형견이었지만, 역시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비롯한 다섯 종류의 맹견과 그 잡종들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고 다른 개들은 착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법이 정한 맹견이 아니어도 입마개를 씌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동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 착용 의무까지 부과하고, 필요하다면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교육 의무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물은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중성화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통해 공격성을 누그러뜨린다는 계획이지만, 공격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안락사 명령도 내릴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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