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윤상문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첫 산재 인정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첫 산재 인정
입력 2019-06-11 07:19 | 수정 2019-06-11 07:24
재생목록
    ◀ 앵커 ▶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한 끝에 뇌종양에 걸려 숨진 한 통신업체 직원의 가족들이 낸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였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해온 68년생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KT에서 근무한 지 22년째, 이 씨는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고, 통신선 주변에서 일하다보니 극저주파 자기장에도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이 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김용준/산재 전문 변호사]
    "교모세포종(뇌종양)이 발병하는 평균 연령에 비해서 나이가 젊었고, 가족력이나 개인 소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심은 '휴대전화의 사용이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숨진 이 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판정서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으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을 인정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역학조사를 벌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이 씨가 97년 이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상당량의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20년간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누적시간은 최소 440시간에서 최대 1,800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측은 또 이 씨가 작업 도중 통신선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납에 함께 노출되면서 뇌종양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개 특정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전례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관련 산재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