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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부담 완화…관리기간 10 → 7년

'가업상속' 부담 완화…관리기간 10 → 7년
입력 2019-06-12 06:22 | 수정 2019-06-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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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부터는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 변경도 허용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백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해야했던 걸 중분류 내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를 유지해야 했던 고용유지 의무는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무 완화에 상응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방안을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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