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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대학 입학…'위조' 브로커 실형

'가짜 장애인' 대학 입학…'위조' 브로커 실형
입력 2019-06-13 06:18 | 수정 2019-06-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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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수험생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어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년간 양씨의 장애인 등록증에 수험생의 사진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해 수험생 4명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현저히 낮은데다, 대학이 공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현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장애인 증명서로 서울 시내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학생 4명과 학부모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에서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경우 죄질은 무겁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브로커들에게 현혹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정입학을 확인한 대학들은 학생들의 입학을 모두 취소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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