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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낚시 사고 왜 계속되나 봤더니…

갯바위 낚시 사고 왜 계속되나 봤더니…
입력 2019-06-13 07:37 | 수정 2019-06-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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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갯바위나 방파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등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구역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 해경이 출동합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밀물로 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된 부부를 구조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울산에서 또 다른 낚시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 파도를 막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3미터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곳곳에 출입 금지 경고문을 붙여 놓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낚시객]
    "여기 안쪽으로는 고기가 거의 안 잡히고, 바깥쪽으로만 잡히니까 불편하고 위험해도 밖에서 낚시할 수밖에 없죠."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고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건데 낚시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안전사고 주의 구역이 돼버렸습니다.

    연안사고 관련 법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제로 과태료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창식/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상 순찰을 할 경우 방송이나 아니면 구두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안사고는 모두 2180건.

    이 가운데 테트라포드와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641건으로 전체의 30%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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