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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경찰 대응 미흡" 결론

'안인득 방화·살인'…"경찰 대응 미흡" 결론
입력 2019-06-14 06:18 | 수정 2019-06-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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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4월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주민 신고가 반복됐음에도 경찰이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경찰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안일했던 대응이 문제가 되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진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간 이뤄진 조사 결과, 경찰은 안인득 관련 신고 8건 중 4건에 대해 대처와 예방활동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인득 집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웃 사이의 다툼으로만 여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가족들이 강제입원까지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순/경남경찰청 강력계장]
    "(안인득) 형이 안인득이 정신이상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담당 경찰) 봤을 때는 정신 착란이 심하다든지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위층에 살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담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김명만/경남경찰청 감찰계장]
    "신변 보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감찰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제2의 안인득 사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와 경찰, 보건당국이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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