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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혐의 고소…"피 흘린 채 숨졌다"

아들 살해 혐의 고소…"피 흘린 채 숨졌다"
입력 2019-06-15 06:14 | 수정 2019-06-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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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숨진 것도 고유정의 소행인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직접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숨졌을 때의 상황과, 고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유정의 남편은 고유정과 2017년 11월 재혼했지만 이런 존재인지 상상도 못했으며, 연락두절된 고유정을 찾던 중 긴급체포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도 고유정도 6살짜리 아들이 있어 둘 다 데려다 키우기로 약속했지만, 고유정이 약속 이행을 미뤄 2월 28일 자기 아들을 먼저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아이가 두 명인 거잖아요? 돌봐야 하는 아이는 한 명 더 있는 거죠. (제주도를)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아이들을 돌보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온 지 이틀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 남편은 자신의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있었다는 건 오보라며, 이런 얘길 꺼낸 건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밤 고유정이 준 차를 마신 건 맞지만 차 마신 뒤 1시간 뒤 잠이 들었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들이 침대 아래쪽에 엎드려 있었고 각혈처럼 얼굴 주위에 피가 흘러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6살 아이가 자다가 질식사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지만, 청주 경찰은 자신만 수사할 뿐 고유정은 한 번도 안 부르다 사건 두 달 뒤 참고인으로 15분 조사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 남편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 통상 체내에 1년까지 남아있는 졸피뎀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지기 넉 달 전 병원에서 남편 몰래 졸피뎀을 처방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발견된 고유정 전 남편의 시신 추정 뼛조각은 국과수 분석 결과 동물 뼈로 확인됐고, 김포와 제주에서 수거한 머리카락도 감정 불능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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