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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따져야' 돌려주는 병원비…年 '20억' 환급

'묻고 따져야' 돌려주는 병원비…年 '20억' 환급
입력 2019-06-21 07:14 | 수정 2019-06-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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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의심이 들어도 보통은 청구서에 적힌 만큼 내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과다 청구해 환자들이 돌려받은 돈이 해마다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 병원비는 왜 이만큼일까, 답을 아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김인규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3월 어머니 수술 입원비로 2천 1백만원 냈는데, 비급여 비용이 1천 3백만원이나 됐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인규/환자 가족]
    "(병원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상 없이 청구를 했다 하게 되니까 저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봤습니다.

    얼마 뒤, 개인부담금으로 낸 460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 등이 허위 청구돼 88만원을 더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과다 지급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가 유일합니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의뢰하면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3년 간 2만여건, 55억원의 과당청구 진료비가 환자들에게 환불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환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다 청구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소극적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이 영상검사비 등 19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돌려주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지금껏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믿는 환자들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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