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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엄마도 '출산급여'…최대 150만 원

자영업 엄마도 '출산급여'…최대 150만 원
입력 2019-06-24 06:12 | 수정 2019-06-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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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다음 달부터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 사람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1일부터는 1인 사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여성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홀로 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일을 한 학습지 강사 같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여성들입니다.

    보통 이 직군에 포함된 여성들은 출산을 하면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기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대상을 늘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진단서만 있으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는데, 출산한 뒤 30일 이후부터 1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난 4월 2일 이후 출산을 한 여성들부터 최소 한 달치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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