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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도 '면허정지'…두 번 걸리면 '취소'

술 한 잔도 '면허정지'…두 번 걸리면 '취소'
입력 2019-06-24 06:47 | 수정 2019-06-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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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단속 경찰]
    "더 부셔야 돼요. 더, 더."

    혈중 알코올 농도 0.082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라면 지금까진 '면허정지'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선 면허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에서 0.08퍼센트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기존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욱진 경정/경찰청 교통안전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도 나올 수 있는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수치로 두 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만여 건.

    그런데, 음주는 확인됐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으로 나와 처벌을 피한 사람은 매달 1천명 수준이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2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난해 9월, 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12월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단속도 강화한 겁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이 잦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검찰 역시 음주 교통사고를 중대범죄로 보고 구속이나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가 넘는 상태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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