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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은 자는 있는데…청탁한 자는 '없다'는 판결

청탁 받은 자는 있는데…청탁한 자는 '없다'는 판결
입력 2019-06-25 06:16 | 수정 2019-06-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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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원랜드에 자신의 인턴과 비서관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탁한 사람은 없고, 청탁받은 사람만 있게 된 건데,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게 직접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올해 3월엔 권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원랜드 현안해결에 도움이 필요해 권 의원의 채용청탁을 받아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사장이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이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채용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청탁 대상의 합격 여부도 챙기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적인 청탁의 모습이 아니어서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의 청탁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파일에 대해서도, 청탁한 사람이 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대표는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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