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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써주면 할인…'강남언니'의 민낯

후기 써주면 할인…'강남언니'의 민낯
입력 2019-07-02 06:45 | 수정 2019-07-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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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남언니'라는 성형정보 앱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성형수술비, 병원별 후기가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는데, 믿을 만한 건지 윤정혜 기자가 이 앱을 이용해 직접 수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 리포트 ▶

    단돈 77만원.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에 올라온 한 성형외과의 코 성형수술 비용입니다.

    보통 2백에서 3백만원이라는 코 성형수술을 정말 이 가격에 할 수 있는지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기본 코 끝, 콧대(성형), 200만원 부터 시작할 거고. 매부리코 추가하면 250만원. 250~300만원 사이 될 거예요."

    그럼 광고에 나온 77만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코 성형은 콧대(실리콘 보형물 삽입)만 했을 때 77만원이고요."

    광고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즉시 10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후기를 쓰라는 겁니다.

    [A 성형외과 관계자]
    "저희는 이렇게 사진 공개 후기 잘 남겨주시면 매부리코 추가 안하고 그냥 180만원에 해드려요. '강남언니'나 '바비톡'. (후기) 안하시면 275만원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강남언니 같은 성형앱엔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친절하다는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인을 미끼로 환자에게 병원 광고를 시키는 건 법으로 금지된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성형앱 광고를 클릭하거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앱 운영사가 건당 얼마씩 받는 수익배분 구조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세라/대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외에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불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언니측은 병원 광고를 통해 그동안 부르는게 값이던 성형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선택하게 할 뿐,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지도, 그 댓가를 받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홍승일/'강남언니' 앱 대표]
    "병원의 직접적인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 보건소는 지난 1월 '강남언니 앱'이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앱을 통해 환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고 후기를 할인 조건으로 거는 성형외과 의사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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