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빈 병 보증금 안 주면 신고하세요

[스마트 리빙] 빈 병 보증금 안 주면 신고하세요
입력 2019-07-03 07:41 | 수정 2019-07-03 07:41
재생목록
    빈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소매점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만약, 업체가 보증금 환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하고 보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주병의 공병 보증금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이고, 병 용량에 따라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깨져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한 번 교환할 때 30병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증금 돌려줘야 하지만, 간혹 공병을 보관할 곳이 없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에 접속해 업체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익명,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고요.

    한 사람에게 1년에 최대 10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