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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더 있었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더 있었다
입력 2019-07-05 06:16 | 수정 2019-07-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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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성가족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례 4건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시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폭행하는 CCTV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같은 폭행이 석 달 넘게 지속됐다는 사실에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아동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이 문제(아동학대)들에 대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여 놓치고 있을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 7만여 가정.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받은 결과, 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여가부는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태 조사 외에도 여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의 활동내역과 만족도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가 높았던 CCTV 설치 의무화나 정부 지원이 없는데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데 그쳐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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