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령

"정태수 사망 결론"…2천2백억 세금은?

"정태수 사망 결론"…2천2백억 세금은?
입력 2019-07-05 06:18 | 수정 2019-07-05 06:24
재생목록
    ◀ 앵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정 전 회장이 체납한 2200억 원대 세금의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의를 입은 남성이 관 속에 누워 있고,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술을 따른 뒤 관을 향해 절을 합니다.

    정태수 전 회장의 장례식 영상입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의 진위여부 뿐 아니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그리고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영수증 등을 토대로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정태수 전 회장은 지난 1974년, 한보상사를 설립한 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건립하며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IMF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그룹 부정대출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청문회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정태수/한보그룹 전 회장(지난 1997년)]
    "자금이라는 건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말레이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에콰도르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피생활 도중,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A4 용지 150장 분량의 자필 기록도 남겼습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일단 2200억 원대의 체납 세금은 환수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숨겨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