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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곡 제조기'의 민낯…"폭행 방조 유죄"

'히트곡 제조기'의 민낯…"폭행 방조 유죄"
입력 2019-07-06 06:45 | 수정 2019-07-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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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속사의 10대 연예인들을 폭행한 피디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김창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더라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청소년이고, 존엄성을 포기하게 하는 행동은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직접 폭행했던 소속사 문모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숱한 히트곡을 배출한 유명 작곡가이기도 한 김창환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미성년자인 이승현 군에게 흡연을 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창환/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하실 말씀 없나요?")
    "나중에 인터뷰할게요."
    ("선고가 나왔는데")
    "지금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라면서,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이들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창환 회장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피해를 폭로했던 이석철 군은 더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철/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사랑하는 제 동생 승현이 정말 고생했고 그냥 형으로서 너무..같은 멤버로 있었지만 못 챙겨줬다는게 너무 미안하고요."

    김창환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자신은 "결코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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