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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마저 뜨겁다…"화상사고 조심"

놀이터마저 뜨겁다…"화상사고 조심"
입력 2019-07-06 06:55 | 수정 2019-07-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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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 찾으시는 분 많을텐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낮도 아니고 오전 10시에, 18개월된 아기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철판으로 된 바닥에 넘어지며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8개월 된 아기의 두 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있습니다.

    아기는 지난달 22일 집 앞 놀이터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놀이기구 경사로에서 넘어져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가 2도 화상을 입은 겁니다.

    [화상 피해 아동 어머니]
    "애가 이거(철판 바닥) 잡고 일어서다가 이제 화상을 입은 거죠. 손바닥이랑 이렇게 물집처럼 막 일어나고. 한 달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고가 난 건 오전 10시, 오전인데도 철판이 화상을 입힐 정도로 달궈지는 지, 믿기지 않던 아이 어머니가 계란을 풀어봤습니다.

    금방 익어버렸습니다.

    [화상 피해 아동 어머니]
    "어른도 (손을) 대고 있기 힘들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걸어다니는 놀이터 시설에서 철판이 위험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사고가 난 뒤에야 아파트 관리소와 화성시청은 철판에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놀이터에 화상주의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
    ("만져보셨어요?")
    "네 뜨겁더라고요. 일단은 철 금속으로 된 경사로를 다른 재질로 된 것으로 교체 요청을 해놨고요."

    철판이 아닌 플라스틱은 어떨까.

    한 낮 더위가 꺽이는 오후 4시를 넘어 플라스틱 재질의 미끄럼틀 온도를 재봤습니다.

    6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성인도 몇 초만에 피부가 손상되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이런데도 화상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어떤 재질을 사용하면 안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요. 관리 주체 쪽에 여름철에 안내문을 부착해달라, 뜨거울 수 있으니까 사용을 자제해달라든지…"

    미국에서도 한여름 놀이터 화상사고가 잇따르자 그늘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 설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늘막을 설치하면 땡 볕 아래에 있을 때보다 기온이 평균 13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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