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양훈
'한국말 못한다'고 상습폭행…구속영장 신청
'한국말 못한다'고 상습폭행…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7-08 06:12
|
수정 2019-07-08 06:22
재생목록
◀ 앵커 ▶
베트남 국적의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남편에 대해 특수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여성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데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남편의 폭행 이유입니다.
[김 모 씨/남편]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치킨 온다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어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김 모 씨/남편]
"그쳐… 말했다 5분… 재워 빨리…"
경찰은 남편 36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4일 베트남 국적의 아내 30살 A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김씨의 아내는 3년 전 김 씨를 만나 임신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한 뒤, 지난달 16일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20여 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내는 김씨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아내가 폭행 영상을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말을 잘 못 알아먹고… 그런다고 (폭행이) 6월 25일 날 한번 있었고. 7월 4일 날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여성과 아이는 여성전문보호기관으로 인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남편에 대해 특수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여성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데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남편의 폭행 이유입니다.
[김 모 씨/남편]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치킨 온다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어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김 모 씨/남편]
"그쳐… 말했다 5분… 재워 빨리…"
경찰은 남편 36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4일 베트남 국적의 아내 30살 A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김씨의 아내는 3년 전 김 씨를 만나 임신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한 뒤, 지난달 16일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20여 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내는 김씨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아내가 폭행 영상을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말을 잘 못 알아먹고… 그런다고 (폭행이) 6월 25일 날 한번 있었고. 7월 4일 날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여성과 아이는 여성전문보호기관으로 인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