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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허용…서울·심야 시간에만

'택시 합승' 허용…서울·심야 시간에만
입력 2019-07-12 06:49 | 수정 2019-07-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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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택시 합승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시간 택시 잡기 특히 어려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운영하는 '우버'.

    승객이 탑승해 이동하는 중에 다른 승객을 추가로 태우는 '우버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명이 타고 내리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일반 우버보다 요금이 저렴합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산업의 규제를 푸는 '규제 샌드박스'로 비슷한 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비슷한 목적지로 가려는 근처 다른 승객과 연결됩니다.

    이때 일반 차량이 아니라, 기존 영업용 택시가 온다는 게 우버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의 차이점입니다.

    [김기동/코나투스 대표]
    "택시 안에서 택시를 혁신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택시와 승객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명의 승객이 함께 가는 만큼 요금이 혼자 타는 것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요금에 포함된 앱 이용료는 택시 기사와 앱 서비스 업체가 나눠 가져 택시 기사에게도 더 이득입니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타다'같은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나올때마다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합승' 서비스는 "택시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경진/택시 기사]
    "이거 하게 되면 20%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비스 운영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로 정하고, 출발지역도 택시 잡기 어려운 서울 시내 6개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장석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강남·서초 등 출발지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업체 측은 동승 구간을 70% 이상, 추가 운행 시간은 15분 이하로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별이 같은 승객만 태워 택시 앞뒤로 나눠 앉도록 하는 안전 문제 예방책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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