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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전통 상표'…대형식당이 버젓이 도용

53년 '전통 상표'…대형식당이 버젓이 도용
입력 2019-07-12 07:34 | 수정 2019-07-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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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참기름을 만드는 한 방앗간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제조법으로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53년 전통의 '찜누름' 방식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그런데, 이 방앗간 대표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허락 없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에서 3대째 참기름을 생산해온 한 업체입니다.

    참기름을 짤 때 자체 기술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는데, 이른바 '찜누름' 방식으로 상표도 출원했습니다.

    [박민/참기름 업체 3대 대표]
    "찜분사 공정하고 볶음 공정하고, 그 두 가지가 좀 특화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찜누름'이란 것도 상표 등록도 해놓고."

    '53년 전통의 찜누름 방식'으로 알려져 거래가 늘면서, 2013년엔 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참기름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납품 규모만 6억원대, 계약은 3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 씨는 계약을 종료한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곳곳에서 여전히 '찜누름' 방식 참기름으로 홍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박 씨의 방앗간에서 생산한 참기름을 쓰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볶아서 짠 게 아니고 쪄서 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수도권의 또 다른 매장에서도 박 씨의 과거 방앗간 사진까지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체측은 "계약 종료 이후 모든 참기름 홍보물을 교체했는데, 일부 지점에서 실수로 사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측]
    "본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점주님들께서 다 따라주면 좋은데, 이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찜누름'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전통 제조 방식의 하나라며, 특허를 무효화해야 할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박 씨와 계약관계를 끝낸 뒤, 직접 참기름 공장을 만들어 다른 음식점 프랜차이즈에도 납품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찜누름 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참기름을 납품받은 음식점에서는 '53년 전통, 찜누름 방식' 참기름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따다 쓰고 있습니다.

    박 씨의 동의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00음식점 관계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전체 다 내용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수학/변호사·변리사]
    "(상표란) '다른 사람은 쓰면 안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이란 것도 있고 한 건데…"

    박 씨 부자는 크지 않은 방앗간이라지만, 3대째 투자해 만든 결과물이 너무도 쉽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박영훈/참기름 업체 2대 대표]
    "너무 억울하고… 참 3대째인데, 3대가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남준수vj·이지호,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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