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민찬
"유승준이 '취업비자' 신청했다고?"…여론 '싸늘'
"유승준이 '취업비자' 신청했다고?"…여론 '싸늘'
입력
2019-07-13 06:45
|
수정 2019-07-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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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2002년 PD수첩 인터뷰]
"해병대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선망하는 그런거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된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 기피 연예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 뒤 17년이 지났지만, 대중의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내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끓었습니다.
하루 사이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고, 그 중 하나엔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을 기만했고, 이번 판결은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의 애국심과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의 좌절감이 커질 수 있고 청년들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유 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목소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연경]
"개인적인 일로 오는 것은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상관없지만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유승준 씨 측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내로 들어오면 사회에 봉사하겠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종수/유승준 측 변호사]
"대중들이 말하는 비난이나 대중들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공헌하는 마음으로…"
17년간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유승준 씨.
법의 장애물은 한 단계 넘어섰지만 국민들의 '마음의 벽'은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2002년 PD수첩 인터뷰]
"해병대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선망하는 그런거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된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 기피 연예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 뒤 17년이 지났지만, 대중의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내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끓었습니다.
하루 사이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4건이나 올라왔고, 그 중 하나엔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을 기만했고, 이번 판결은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의 애국심과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의 좌절감이 커질 수 있고 청년들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유 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목소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연경]
"개인적인 일로 오는 것은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상관없지만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유승준 씨 측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내로 들어오면 사회에 봉사하겠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종수/유승준 측 변호사]
"대중들이 말하는 비난이나 대중들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공헌하는 마음으로…"
17년간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유승준 씨.
법의 장애물은 한 단계 넘어섰지만 국민들의 '마음의 벽'은 아직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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