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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검찰,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이슈톡] 검찰,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19-07-19 06:39 | 수정 2019-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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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두 번째 키워드는 "검찰, '밴쯔' 6개월 구형"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먹방 유튜버죠?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수많은 음식을 클리어하고도 여전히 배고프다는 말을 하는 먹방 유튜버, 바로 '밴쯔'인데요.

    구독자만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답게…

    와~~ 정말 잘 먹죠?

    그런데 살이 찌지 않는 밴쯔의 먹방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 체지방이 감소한다는 뉘앙스의 광고를 늘 한 건데요.

    [유튜브 영상]
    "음식물 섭취 후에 체내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세포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

    결국 검찰이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건데요.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정말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는지, 다음 달 열리는 선고 공판을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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